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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설립 즉시 발행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였다. 그 후 甲회사는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하였으나 병합 후 신주의 주권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하지 않았다. 주식병합 전에 주주 A는 B와 주식에 관한 양도약정을 하였으나 그 주권은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A는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고 P는 다시 Q에게 이를 보관해 두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병합 전에는 B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병합 후에는 구주권이 실효되므로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를 위하여는 주식병합 후 새로운 주식양도 합의가 필요하다.
- ②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의 주권 교부가 없더라도 A와 B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③ 주식병합 전 A가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으므로 주식병합 후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 ④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P에 대하여 그 양도약정사실 및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Q의 승낙 또는 Q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가 원칙이나, 병합 후 주권 미발행 상태가 6개월 지나면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된다.
선지별
- ① 주권이 발행된 뒤의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지만, 교부가 없더라도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되더라도 병합된 주식은 병합 전 주식과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병합 후 새 양도합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된 뒤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채 6개월이 경과하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상법 제335조 제3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 신주권 교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다.
- ③ 주권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주권을 P에게 맡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그 주권 자체를 현실적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병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양도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틀렸다.
- ④ 주권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주권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가 A로부터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사안에서 P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고 주권을 B에게 반환하도록 통지하는 것은 P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B에게 이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민법 제190조에 따른 반환청구권 양도의 상대방은 주권을 직접 보관하는 Q가 아니라 A로부터 주권을 보관하기로 한 P이다. 따라서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Q의 승낙 또는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을 잘못 짚었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 민법 제190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