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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8%를 소유한 주주 乙은 2017. 6. 16.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이익배당시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서를 2017. 5. 15. 甲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甲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의 주주제안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므로 적법하다.
ㄴ.정관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ㄷ.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된다.
ㄹ.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가 필요하고, 주주제안은 지분요건뿐 아니라 총회 6주 전 제안 요건도 갖춰야 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발행주식총수의 8%를 보유해 제363조의2 제1항의 3%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제안일인 2017. 5. 15.은 2017. 6. 16. 총회일의 6주 전보다 늦으므로 적법한 주주제안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회사가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하려면 정관으로 그 가능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관 근거 없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리다.
- ㄷ. ○ 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제1호는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가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금액과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그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 변경은 허용된다.
- ㄹ. ○ 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제2호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가 그 일정 수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지분요건은 충족하지만, 2017. 5. 15. 제안은 2017. 6. 16.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ㄱ만을 옳은 보기로 든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이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은 것으로 든 조합은 맞지 않는다. 현물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다. 상법은 현물 대신 금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 그 금액과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수 미만의 주식 보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 주식 수와 금액도 정할 수 있게 한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6주 전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틀리므로, ㄱ까지 포함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정관에 현물배당 근거가 없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법 제462조의4 제1항과 맞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