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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아버지 乙, 할아버지 丙과 함께 살던 미성년자 甲이 부부인 A와 B의 양자(친양자 아님)로 입양되었다. A에게는 아버지 C가 생존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과 B가 공동 상속한다.
- ② 乙과 A가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B가 단독 상속한다.
- ③ 甲과 A·B가 동시에 사망하면 甲과 A의 재산은 乙이 상속한다. (정답)
- ④ 乙과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丙과 C가 공동 상속한다.
- ⑤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이 단독 상속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반입양 후에도 친생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상속은 각 상속개시 시점의 생존 상속인과 촌수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甲이 사망할 때 A는 이미 사망했지만, 양모 B와 친부 乙은 모두 甲의 직계존속으로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일반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B와 乙이 공동 상속한다.
- ② 甲이 사망할 당시 양부모 A와 친부 乙은 모두 사망했고 양모 B는 생존해 있다. B는 1촌 직계존속으로, 2촌 직계존속인 丙이나 C보다 선순위이므로 甲이 乙·A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B가 단독 상속한다.
- ③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甲과 A 사이에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乙은 甲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지만, A의 재산은 A의 직계존속 등 A의 상속인이 상속하므로 乙이 甲과 A의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乙과 양부모 A·B가 먼저 사망한 뒤 甲이 사망하면, 생존한 직계존속 중 친생 조부 丙과 양부 A의 아버지 C는 모두 2촌 직계존속이다. 일반양자에게는 입양 전 친족관계도 존속하므로 丙과 C가 공동 상속한다.
- ⑤ A·B가 먼저 사망한 뒤 甲이 사망할 때 친부 乙이 생존해 있다면, 乙은 1촌 직계존속이므로 2촌인 丙이나 C보다 선순위이다. 따라서 甲이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乙이 단독 상속한다.
근거: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