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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 乙, 丙은 각각 1억 원씩 출자하여 A사업체를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사업체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甲, 乙, 丙의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A사업체가 甲, 乙, 丙에게 각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A사업체에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이 A사업체의 명의로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A사업체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의 찬성으로 甲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A사업체의 업무집행자가 甲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乙의 임의탈퇴는 甲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⑤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은 조합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가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의 업무집행·탈퇴 및 조합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조합체가 조합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합유등기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의 공유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그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업무집행자를 따로 두지 않은 조합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 3명 중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계약으로서 조합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임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합원 3명 중 甲과 乙의 찬성은 3분의 2에 해당하므로 甲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업무집행자가 甲 한 사람이라고 해서 甲에게 한 의사표시만으로 임의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乙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해야 하므로, 甲에게만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⑤ 조합원은 사망하면 당연히 조합에서 탈퇴한다.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 사이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 사안에서는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