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공법 선택형 › 문 34
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②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 ③ 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 ⑤ 망인(亡人) 甲이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甲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액경정처분의 하자 승계와 행정처분의 주체·방식상 하자 및 치유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흡수하여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지만,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당연히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증액경정처분 자체의 절차가 적법한지는 별도로 판단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②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해야 한다.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진술은 옳다.
- ③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사전에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납세자의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④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하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구두 시정보완명령은 방식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진술은 옳다.
- ⑤ 서훈취소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결정되며,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하는 결정통보는 그 취소결정을 알리는 절차이다. 통보를 국가보훈처장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보에 주체상 하자가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