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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5년간 큰 잘못없이 근무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임용권자로부터 당연퇴직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같은 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당연무효인 행위는 아니다.
- ② 임용 당시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유효하다.
- ③ 甲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 중 甲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甲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그 때부터 당연히 인정된다.
- ④ 甲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甲이 특별임용되기 이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과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정답)
- ⑤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결격사유 해소나 장기간의 사실상 근무만으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임용자의 부정행위가 없거나 임용권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 ② 임용권자가 과실로 결격사유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하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임용권자의 과실은 임용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임용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무효인 임용행위가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거나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적법한 신규임용이 있어야 한다.
- ④ 특별임용은 당초 임용과 별개의 신규임용으로 그 효력을 특별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임용이 유효하더라도, 그 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 ⑤ 당연퇴직 통보는 결격사유로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그 통보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