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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ㄴ.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상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ㄷ.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ㄹ.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ㅁ.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ㄴ(×),ㄷ(○),ㄹ(×),ㅁ(○)
- ③ ㄱ(○),ㄴ(○),ㄷ(×),ㄹ(×),ㅁ(×)
- ④ ㄱ(○),ㄴ(×),ㄷ(×),ㄹ(○),ㅁ(○) (정답)
- ⑤ ㄱ(×),ㄴ(○),ㄷ(×),ㄹ(○),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법상 위원회의 소관·구성·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합니다.
- ㄴ. ×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한다는 부분과 달리,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상설특별위원회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 ㄷ. × 정보위원회가 소관사항을 나누어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상설소위원회’로 둘 수 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진술은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립니다.
- ㄹ. ○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이고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라고 한 점 등이 틀리고, ㄷ도 정보위원회가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립니다. ㄹ과 ㅁ은 옳으므로 제시한 정오 조합은 확정 정답인 ④와 다릅니다.
- ②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제시했으나, ㄷ은 틀린 진술이고 ㄹ은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정오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 ③ ㄱ은 옳고 ㄴ은 틀리다는 점은 맞지만, ㄷ을 옳다고 보아야 하며 ㄹ과 ㅁ의 정오도 각각 ○·○입니다. 보기별 정오를 잘못 조합했습니다.
- ④ ㄱ은 옳고 ㄴ·ㄷ은 틀리며 ㄹ·ㅁ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 ⑤ ㄱ과 ㄴ의 정오를 뒤바꾸었고, ㄷ도 틀린 진술인데 옳다고 표시했습니다. ㅁ 역시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원본 미확인)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