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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채권자인 甲과 그의 아내 乙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A를 찾아가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 사건현장에 甲, 乙, A만 있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위 사건현장에 있던 A의 아들 B(5세)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는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없다.
ㄷ.검사가 甲과 乙을 모욕죄로 공소제기한 이후라도 A가 제1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추완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ㄹ.A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과 乙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甲과 乙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만일 甲과 乙이 심한 욕설과 함께 A의 사무실 유리탁자 등 집기를 손괴하면서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A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甲과 乙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① ㄱ(○),ㄴ(×),ㄷ(×),ㄹ(○),ㅁ(×) (정답)
- ② ㄱ(○),ㄴ(×),ㄷ(×),ㄹ(×),ㅁ(×)
- ③ ㄱ(×),ㄴ(×),ㄷ(○),ㄹ(×),ㅁ(○)
- ④ ㄱ(○),ㄴ(×),ㄷ(○),ㄹ(○),ㅁ(○)
- ⑤ ㄱ(×),ㄴ(○),ㄷ(×),ㄹ(○),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욕죄의 공연성, 선서무능력자의 증언, 친고죄의 고소 시기·방식 및 채권추심의 공갈죄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한다. 현장에 가해자들인 甲·乙과 피해자 A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5세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이 틀리다.
- ㄷ.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적법한 고소가 공소제기의 전제가 된다. 공소제기 후 제1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고소의 흠결이 추완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경우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구술 고소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ㅁ. × 채권자가 실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집기를 손괴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수단을 쓰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 공갈죄 성립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ㄹ은 옳고 ㄴ·ㄷ·ㅁ은 틀렸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ㄹ을 틀린 보기로 처리했지만,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ㄹ은 옳다.
- ③ ㄱ을 틀리고 ㄷ·ㅁ을 옳다고 보았으나, 세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협적 수단으로 채권을 추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ㄷ과 ㅁ을 옳다고 처리했지만,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 전에 갖추어져야 하고 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위협을 동반한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가 공갈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⑤ ㄱ을 틀리고 ㄴ을 옳다고 처리했으나, 현장에 세 사람만 있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고, 16세 미만은 선서 없이 신문할 수 있으므로 그 증언이 당연히 증거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근거: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159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법 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