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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甲은 경찰관 乙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9. 5. 20.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甲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乙의 협박 때문에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乙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준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甲이 잠적해 버리자, 고민을 거듭하던 검사는 甲의 부인 A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乙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甲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6. 5. 21. 乙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乙의 공판이 진행되던 2016. 7. 10. 검찰에 자진출석한 甲은 “乙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수수한 경우, 乙에게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 ② 乙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甲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③ 공소장변경을 통해 乙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갈에서 뇌물수수로 변경될 경우, 乙에 대해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공갈죄를 기준으로 한다.
- ④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되고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될 경우, 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甲의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정답)
- ⑤ “乙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라는 甲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甲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A의 법정증언을 보강증거로 하여 甲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갈로 받은 금품의 뇌물성, 공소장변경 후 공소시효, 대향범 사이의 시효정지 및 자백 보강증거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것은 틀리다. 이 경우 성립하는 것은 공갈죄이다.
- ② 乙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공갈로 돈을 받아 간 경우, 甲은 뇌물공여의 의사로 금품을 준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③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공갈죄에서 뇌물수수죄로 변경되면, 공소시효는 변경된 공소사실인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공갈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乙에 대한 공소제기로 甲의 뇌물공여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 ⑤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의 법정증언만으로 甲의 뇌물공여 자백을 보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 제253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