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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A건설회사에 근무하는 甲과 乙은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원들이 모두 퇴근한 자정 무렵 경비원 몰래 A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乙이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나왔다. 그 후 甲과 乙은 설계도면 출력물의 구매자를 물색하다가 경쟁업체인 B건설회사 사장 丙에게 접근하여 1억 원을 주면 출력물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丙이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여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출력물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乙이 A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ㄴ.甲과 乙의 행위는 설계도면 파일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甲과 乙이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ㄹ.甲과 乙이 설계도면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ㅁ.甲과 乙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설계도면 출력물을 취득한 丙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ㄹ, ㅁ
- ③ ㄱ, ㄴ, ㄷ
- ④ ㄴ, ㄹ, ㅁ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 침입과 영업상 비밀의 무단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성립 및 배임수증재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과 乙은 함께 회사 건물에 들어가 범행을 실행했고, 회사 건물은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는 공간이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함께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 ㄴ. × 乙이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본 사실만으로는 설계도면 파일을 甲과 乙이 합동하여 절취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파일 자체를 공동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 甲이 파일을 출력해 반출한 행위가 문제된다.
- ㄷ. ○ 회사의 업무상 비밀인 설계도면을 권한 없이 출력해 회사 밖으로 반출하면 회사가 그 비밀을 관리·이용할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죄는 무단 반출만으로 기수에 이른다.
- ㄹ.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안의 甲과 乙은 설계도면을 이미 출력·반출한 뒤 구매자를 찾아 대금을 받았으므로, 그 대금 수령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이라고 보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ㅁ. ×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 행위에 해당하는 재물·이익을 공여해야 성립한다. 甲과 乙의 대금 수령이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의 지급도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이 옳고 ㄴ·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ㄹ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조합은 틀리다.
- ④ ㄴ·ㄹ·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ㄹ과 ㅁ이 틀린 보기이므로 ㄱ·ㄷ과 함께 옳은 것으로 묶을 수 없다.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