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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야간에 A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다. 밤 12시 경 甲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있는 사이 乙은 A의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가 이를 본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도망쳤다.
ⓐA가 乙을 체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넘어뜨려 A는 상해를 입었고, A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었다.
ⓑ이에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B는 乙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乙은 B를 밀쳐서 B는 상해를 입었다.
ⓒ甲과 乙은 모두 체포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乙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乙은 모의한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甲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경찰관 C는 증거확보를 위해 A의 상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ㄱ.ⓐ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ㄴ.ⓐ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ㄷ.ⓑ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ㄹ.ⓒ사실과 관련하여 변론의 분리 없이도 甲은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ㅁ.ⓓ사실과 관련하여 상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ㄹ, ㅁ
- ② ㄱ, ㄴ, ㄹ
- ③ ㄱ, ㄴ, ㅁ (정답)
- ④ ㄱ, ㄷ, ㅁ
- ⑤ ㄱ,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상해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치상·증인적격·상해사진의 전문법칙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절도범 乙과 범행이 발각되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쓰기로 미리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 체포를 막으려 A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甲에게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ㄴ. ○ 乙은 절도의 실행에 가담했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을 범행 전에 함께 약속했다. 甲이 그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A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乙에게도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ㄷ. × 乙이 경찰관 B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의 공무원 상해 결과 가중은 제144조 제1항의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데, 사례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
- ㄹ. × 공동피고인인 甲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채 乙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으로 신문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의 ‘누구든지’라는 원칙만으로, 피고인 지위와 증인 지위를 겸하게 할 수는 없다.
- ㅁ. ○ 상해부위 촬영사진은 상해의 외관을 직접 촬영해 나타내는 자료로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진 자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ㄹ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이 조합에는 옳은 보기인 ㅁ도 빠져 있다.
- ③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ㄴ을 누락했다.
- ⑤ ㄱ·ㄴ·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인 ㄷ을 포함한 조합이다.
근거: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7조 · 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46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