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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
- ②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 ③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 ⑤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비단계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종범이 되지 않지만,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고 강도예비에는 강도의 목적이 필요하다.
선지별
- ①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방조 행위가 예비단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채 예비에 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범을 부정한다.
- ② 정범의 예비죄가 처벌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예비행위에 대한 종범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단계에 그친 때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 ③ 촉탁살인죄의 예비행위도 형법 제255조의 문언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시된 행위만으로는 촉탁살인죄의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독약을 준비했다가 버렸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한 예비행위인지가 문제된다.
-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예비행위에 공동가공한 경우 예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도 이 경우를 예비단계의 종범과 구별하여 인정하므로, 실행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절도 발각 시 체포를 면탈하려고 칼을 휴대한 것만으로는 강도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28조, 제32조, 제255조, 제3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