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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계속 중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소송에서 甲은 丙에 대하여 乙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 ②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이 乙의 잔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③ 丙이 위 소송계속 중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한 후 통지를 수령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④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乙이 알게 된 경우, 그 후 丙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패소판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 ⑤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이 둘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은 대항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합의해제는 구별된다.
선지별
- 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甲은 그 권리에 부수된 乙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임을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乙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하겠다는 항변은 가능하다.
- ② 대위행사 통지 후의 해제라고 하더라도, 乙의 잔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권리 처분’이 아니어서 甲은 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리다.
- ③ 대위행사 통지를 받은 乙은 그 뒤 대위의 목적인 권리를 처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대위소송과 같은 권리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의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 ④ 통지가 일반우편으로 이루어졌더라도 乙이 대위행사 사실을 실제로 알았다면, 乙은 그 사실을 알고도 권리를 처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판결로서 乙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진술은 옳다.
- ⑤ 대위행사 통지 후 甲과 乙이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대위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甲은 그 합의해제를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04조, 제405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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