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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⑤ — 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물출자를 하려면 회사설립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시에도 정관에 그 근거를 두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 ②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은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 ③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일정한 재산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특정인과 약정하는 것으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다.
- ④ 사후설립은 회사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으로,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⑤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출자자의 제3자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의 현물출자는 상법 제4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290조 제2호는 설립 시 현물출자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에 정관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는 제416조·제422조에 따라 정하고 검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설립 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지만, 사후설립은 회사성립 후 일정한 재산취득 계약에 제374조를 준용하는 제도이지 변태설립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를 변태설립사항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회사성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상법 제290조 제3호의 변태설립사항이다. 이를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라고 한 것은 틀리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은 재산인수를 회사성립을 조건으로 일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설명한다.)
- ④ 상법 제375조상 사후설립의 기간은 회사성립 후 2년 이내이지 3년 이내가 아니며, 그 계약은 제374조를 준용하여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단정한 것도 부정확하다. 판례는 사후설립에 해당하는 거래라도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 ⑤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상법 제422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예외는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인 조사 또는 감정이 필요하다.
근거: 상법 제290조 · 상법 제375조 · 상법 제4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