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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ㄴ.X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
ㄷ.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 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ㄹ.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ㄷ, ㅁ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이사 수·이사회 기능과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 전환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1억 원이므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10일 전에 하면 되므로, 1주 전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지만, 그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A의 배우자는 상법 제398조의 적용 대상이다. 이사가 2명인 회사에서 해당 거래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필요하므로 B 한 사람의 승인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ㄹ.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는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인 B가 대규모 재산 차입을 결정할 때 A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발행주식총수 10,000주에 액면가 1만 원을 곱한 액면총액은 1억 원이고, 이는 회사의 자본금이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자본금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전환 후 자본금도 1억 원이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ㄷ·ㅁ 가운데 ㅁ도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모두 옳고, 두 옳은 진술을 빠짐없이 골랐다.
- ⑤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ㄷ도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3항 · 상법 제383조 제1항·제5항·제6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451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