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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A와 B가 이를 인수하였다. A는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하였으나, B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를 납입하였다. X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A와 B에게 교부하였고 주주명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자신이 보유하는 X회사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D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X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개서 전 주주권 행사와 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무상신주의 귀속·압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주식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한 자가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단지 C가 B 명의 주식의 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C가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인지, B의 주식인수를 위해 자금을 제공한 것인지 등 구체적 관계를 살펴야 한다.
- ② 상법 제35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주주는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B가 주권을 제출하며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37조 제1항). 다만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명의개서 전에는 회사가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은 아니다.
- ④ D가 주권을 제시해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경우, 회사는 자기의 부당한 거절을 내세워 D의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D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는 상법 제461조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발행되며, 신주를 받을 주주가 되는 시점은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일 등에 의해 정해진다. 무상신주가 기존 주식에 부수하여 당연히 그 주식과 같은 재산적 귀속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채권자가 그 신주를 압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58조의2 제1항·제3항 · 상법 제461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