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9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토지 X의 등기부에는 시간 순서대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甲과의 매매예약에 기한 乙 명의의 가등기(갑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소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 丙이다.
ㄴ.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갑구의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을구의 丁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ㄷ.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후 乙 명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乙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 甲을 상대로 말소된 丙 명의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등기 중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말소된 후순위등기의 회복은 본등기 무효 시 직권으로 처리된다.
보기별
- ㄱ.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의무자인 甲이다. 현재 소유자인 丙을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ㄴ.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등기 중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초한 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 대상이다.
- ㄷ.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직권말소된 丙의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丙이 甲에게 별도로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렸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가등기에 기초한 권리의무 당사자인 가등기의무자 甲을 상대로 해야 하며,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丙이 청구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ㄴ은 옳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의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丙의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丁의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에 해당한다.
- ③ ㄷ은 틀렸다.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되면, 그 결과 말소되지 않았어야 할 丙의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丙이 甲을 상대로 별도의 회복등기청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민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