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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B가 A의 주민등록증, 토지 X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토지 X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ㄴ.B가 A를 기망하여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C에게 매각하고, C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ㄷ.B가 A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라 A 소유의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X가 건물의 일부로 부합된 경우
ㄹ.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B가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5.경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ㅁ.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제3자의 선의취득·부합·점유권원 유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위조된 서류에 따른 B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D가 등기를 마쳤더라도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A는 소유자로서 D에게 소유물반환 등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 ㄴ. × A는 B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취소를 선의의 제3자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A는 이 사정을 들어 D에게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 건축자재 X가 D 소유 건물의 일부로 부합하면 건물 소유자인 D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A는 더 이상 X의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A의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ㄹ. ×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B 명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는 그 무효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사안의 D는 명의신탁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며, A가 D에게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ㅁ.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민법 제629조 제1항에 위반되고, A가 이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D는 A에 대하여 점유할 권원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A는 소유자로서 D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의 조합은 ㄱ이 포함되고 ㄷ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이 문항에서는 ㄴ·ㄷ·ㄹ이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ㄱ·ㄴ·ㅁ의 조합은 ㄱ·ㅁ을 포함하고 ㄷ·ㄹ을 누락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ㅁ은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ㄷ·ㄹ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 ③ ㄴ·ㄷ·ㄹ은 모두 A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사기에 의한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부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명의신탁 부동산이 악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A가 D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ㄴ·ㄷ·ㅁ 중 ㄴ·ㄷ은 해당하지만 ㅁ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어 D가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A의 소유물반환청구가 인정된다.
- ⑤ ㄷ·ㄹ은 해당하지만 ㅁ은 해당하지 않는다. ㅁ에서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어 D에게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A의 청구가 인정된다.
근거: 민법 제110조 제3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56조 · 민법 제6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