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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시계를 乙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500만 원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丙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계가 모조품으로 밝혀져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② 乙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에 있는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乙은 이 채권을 가지고 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③ 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이행을 지체하자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시계를 乙에게 인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본관계의 항변·해제 효과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처리된다.
선지별
-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면, 乙은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丙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丙이 취소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항변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② 乙의 丙에 대한 지급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무이고 모두 이행기에 있으므로, 상계의 일반 요건을 충족한다. 특별히 상계를 배제하는 사정이 없는데도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甲의 시계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乙이 甲에게 의사표시하여 할 수 있다. 丙의 수익권이 생긴 뒤 당사자가 그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과, 乙이 자기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乙이 기본관계인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계약의 청산은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甲이 이미 丙에게 지급한 급부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乙도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⑤ 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乙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이 목적물을 인도한 뒤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근거: 민법 제539조 제1항·제2항,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1항, 제492조 제1항, 제5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