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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③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⑤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권 심사에서는 비교집단 사이의 차별취급과 그 목적·수단의 합리성을 살핀다.
선지별
- ①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고 제한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동일취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 ② 업무 내용이 보험업무라는 점에서 비슷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신분상 특수성, 조직 규모, 개인정보 접근 정도 및 선거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다른 집단과 달리 선거운동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그 차별취급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 ③ 행정관서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을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에서 제외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 ④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아 엄격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⑤ 198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나눈 것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라는 사정만으로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그 이전 출생 환자를 제외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공직선거법 제115조 · 공직선거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