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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① —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변호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ㄹ.4세의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언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언거부권은 허위증언을 허용하지 않으며, 선서무능력과 증언능력은 별개이다.
보기별
- ㄱ. ○ 변호사인 변호인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증언거부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ㄴ.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그 범죄로 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공범 사건에서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
- ㄷ. ○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적격을 가질 수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증언하기로 하여 선서한 뒤 자기 범죄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ㄹ. × 제159조는 16세 미만자 등에게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하도록 정한 것이지, 그 증언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선서무능력과 증언능력은 별개이며, 의사판단능력 등이 있으면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주어진 조합과 일치한다.
- ② ㄷ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분리된 공동피고인도 증인으로서 선서 후 허위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선서무능력자의 증언도 증언능력이 인정되는 한 그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③ ㄴ을 옳지 않다고 한 점이 틀렸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ㄱ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ㄷ을 옳지 않다고 한 점이 틀렸다. 변호사인 변호인은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리된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허위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ㄱ·ㄴ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ㄴ은 옳으며, 선서무능력은 선서를 하지 않게 하는 사유일 뿐 증언능력이나 증언의 효력을 당연히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형사소송법 제159조(선서 무능력) ·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