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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적으로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나 행위의사가 확정적이면 그 실행이 일정한 조건의 발생에 좌우되는 때에도 고의는 인정된다.
- ② 甲이 A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행위는 사기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 ④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중 Frank의 공식은 행위자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범죄행위를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 ⑤ 甲과 乙이 공동으로 A를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으나 A가 상처만 입고 죽지 않자 乙은 그대로 가버리고 甲만이 A를 살리려고 노력하여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만 중지미수에 의한 형의 감면이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에 성립하며, 공범은 자신의 행위만 중단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선지별
- ① 미수범의 고의에는 확정적 행위의사가 필요하지만, 그 의사가 특정 조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건부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되려면 범행의 중단이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제시된 사정처럼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공범이 중지미수를 인정받으려면 자기 행위의 중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범행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진지한 방지 노력만으로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Frank의 공식은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원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와, 범행을 원했지만 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를 구별한다. 전자는 중지미수, 후자는 장애미수로 설명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⑤ 공동정범이라도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는 각자의 자의적 중단 및 결과 방지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만 피해자를 살려 결과 발생을 막았다면 甲에게만 중지미수에 의한 형의 감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13조(범의) · 형법 제26조(중지범) · 형법 제30조(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