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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회사의 감사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신주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이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ㄴ.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ㄷ.신주의 질권자는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ㄹ.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신주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부터 6개월 내 제기해야 하며, 확정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미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429조에 따른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이다. 따라서 감사가 2개월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ㄴ. ○ 상법 제430조는 제186조부터 제189조 등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준용하고, 제187조에 따라 회사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 ㄷ. ○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주주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납입금액은 신주에 갈음하는 금전이다. 질권자는 민법 제342조에 따라 그 금액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 ㄹ. × 상법 제431조 제1항은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 시 신주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신주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제소기간을 2개월이라고 하여 틀리고, ㄴ은 회사가 소 제기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고 하여 옳다. 따라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지만 ㄷ은 옳다.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으로 신주가 효력을 잃는 경우, 신주의 질권자는 주주가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 ③ ㄱ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2개월이라고 한 점에서 틀리고, ㄹ은 판결 확정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따라서 틀린 보기인 ㄱ, ㄹ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미치며, 소급하여 신주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30조, 제186조, 제187조 · 상법 제431조 제1항 · 민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