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4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2015. 10. 7.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에게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그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乙은 甲의 잔존채무가 2,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잔존채무가 1,000만 원임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乙에 대한 잔존채무가 乙의 주장대로 2,000만 원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채무는 2,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여야 한다.
ㄴ.甲의 乙에 대한 잔존채무가 500만 원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채무는 1,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여야 한다.
ㄷ.만일 乙이 위 소송 계속 중에 잔존채무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다면, 甲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ㄹ.위 설문과 달리, 甲이 1,000만 원의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X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잔존채무가 2,000만 원이라는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그 확정된 2,0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단 범위와 반소 제기의 효과, 피담보채무가 남은 경우의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실제 잔존채무가 피고 주장액인 2,000만 원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합니다.
- ㄴ. ○ 실제 잔존채무가 500만 원이라면 원고가 구한 범위 안에서 채무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상한을 넘어서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ㄷ. ×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결론이 틀립니다.
- ㄹ. ○ 피담보채무가 원고가 변제하겠다고 한 1,000만 원보다 많은 2,000만 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에 따른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닙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③ ㄱ, ㄴ, ㄹ은 옳고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입니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도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닙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민법 제3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