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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④ —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해당 어음액면 상당액이다.
- ②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 ⑤ 변조 후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조된 서명·배서의 효력과 변조 전후 어음행위자의 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위조배서를 믿고 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는 어음 액면액이 아니라 취득 대가로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이다. 따라서 액면 상당액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②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기명날인·서명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의의 소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③ 피위조자가 위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어음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기명날인의 위조를 주장하면,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④ 위조된 어음을 취득한 자가 배서양도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배서에 따라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앞선 서명·배서의 위조가 다른 서명자의 어음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어음채무 독립성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 ⑤ 변조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가 아니라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 원래 문구에 따른 책임은 변조 전에 어음행위를 한 사람에게 인정되므로 선지는 책임 기준을 뒤바꾸었다.
근거: 어음법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 어음법 제15조 제1항(배서의 담보적 효력) · 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