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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친 후 A 은행과 3억 원을 예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예금원장에 3억 원의 입금사실이 기록되었다. 그후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A 은행을 통해 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乙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丙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이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ㄴ.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 계좌가 개설된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ㄷ.만약 甲이 A 은행에 예치한 3억 원의 실제 출연자가 丁인 경우, 丁을 A 은행에 대한 예금계약자로 보려면, 丁과 A 은행 사이에 甲과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甲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丁과의 예금계약과 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송금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면 수취인은 은행에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인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보기별
- ㄱ. × 급부의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착오송금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면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원인관계의 흠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의 부당이득관계에 영향을 줄 뿐,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채권 성립을 당연히 부정하지 않는다.
- ㄴ. × 착오송금액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면 수취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얻고, 송금인은 원칙적으로 그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수취은행에 송금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甲을 예금명의자로 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甲이 예금계약 당사자다. 실제 출연자인 丁을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은행과 丁 사이에 甲과의 계약을 부정하고 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 경우여야 한다.
선지별
- ① ㄱ·ㄴ을 옳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다. 실제로는 ㄱ·ㄴ이 틀리고 ㄷ이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을 옳다고 하고 ㄴ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착오송금으로도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ㄱ은 틀리다.
- ③ ㄱ·ㄷ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 ④ ㄱ·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이다.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성립하며, 출연자를 예금계약자로 보려면 예금명의자와의 계약을 부정하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ㄴ을 옳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이지 수취은행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