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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15. 6. 2. 통지하여 그 통지는 같은 날 도달하였다. 그후 2015. 6. 30. 甲은 다시 위 물품대금채권 3,000만 원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구두로 승낙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 戊는 甲의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2015. 7. 4. 乙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丁에게 3,000만 원, 戊에게 0원
- ②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0원
- ③ 丁에게 2,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 ④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 ⑤ 丁에게 1,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과 전부명령의 도달·확정 시점을 비교해 채권 귀속을 가린다.
선지별
- ① 丁이 3,000만 원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甲은 이미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1,000만 원을 丙에게 양도했고, 丁은 그 선행 양도 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戊의 전부명령에 따른 800만 원도 丁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② 丁에게 2,000만 원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戊에게 지급할 800만 원을 빠뜨렸다. 丁의 양도는 戊의 압류·전부명령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없어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戊에게 800만 원이 귀속되는 점은 맞지만 丁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 선행 양도로 丙에게 귀속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戊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800만 원도 빼면 丁에게 남는 금액은 1,200만 원이다.
- ④ 戊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점은 맞지만 丁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틀리다. 丙에게 먼저 양도된 1,000만 원은 丁에게 양도될 수 없으므로, 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잔액은 1,200만 원이다.
- ⑤ 丙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는 1,000만 원 부분에 관해 선행하므로 그 부분은 丁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丁의 후행 양도는 戊에게 대항할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없고, 戊의 전부명령은 乙에게 도달한 뒤 확정되었으므로 丁은 나머지 2,000만 원 중 800만 원을 戊에게 내주고 1,2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