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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丙은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② 甲의 丙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丁이 乙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적법하다.
- ③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서 乙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甲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이 乙에게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乙이 이를 수령한 경우, 乙이 변제수령 당시 이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판결 효력과 대위행사 후 변제의 대항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과 乙 사이에서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丙은 그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확정판결로 인정된 피보전채권을 부인하여 대위권 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다.
- ② 甲과 丁이 각각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같은 피대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같고 그 판단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면 丁의 공동소송참가는 적법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 요건에 해당한다.
- ③ 甲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乙의 무자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요건이다.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丙이 변제한 상대방은 甲이 아니라 乙이므로, 乙이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변제가 甲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 및 판례가 제한하는 것은 대위행사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乙이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 그 처분으로 甲에게 대항하는 경우이지, 제3채무자 丙의 변제에 그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관리하는 행위로서, 대위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甲은 乙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상 비용상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민법 제404조, 제405조 · 민사소송법 제83조 · 민법 제7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