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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수 A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A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A는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기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A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甲의 폐기물처리업 준비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이익이 크지 않다면 甲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ㄹ.甲이 A의 적정통보에 근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승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폐기물처리업 준비를 하였다면 甲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정답)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지와 그 신뢰가 보호되는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용도지역 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판단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다르므로, 적정통보만으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ㄴ. ○ 두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제도와 판단사항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뒤 용도지역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거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ㄷ. ○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할 때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공익과 사업 준비비용의 회수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공익이 더 크다면 그 신뢰이익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 ㄹ. ×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관한 것이지 용도지역 변경 승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통보만을 근거로 용도지역 변경까지 승인될 것이라고 신뢰한 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적정통보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므로 틀리고, ㄷ은 공익과 신뢰이익의 비교에 관한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맞지 않는다.
- ② ㄱ은 적정통보의 의미를 용도지역 변경의 승인 약속으로 확대하여 틀리고, ㄹ도 적정통보를 근거로 한 신뢰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여 틀리다. 따라서 이 선지는 맞지 않는다.
- ③ ㄴ은 두 절차의 제도적 취지와 고려사항이 달라 적정통보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고, ㄷ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 공익이 준비비용 회수이익보다 크면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므로 틀리다. 적정통보와 별개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정통보를 용도지역 변경 승인에 대한 확약으로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적정통보에 근거한 신뢰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여 틀리다. 따라서 ㄴ·ㄷ·ㄹ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맞지 않는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