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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ㄴ.「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에서 부과처분에 재량하자의 위법이 있고 적정한 과징금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ㄷ.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ㄹ. 공무원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에서 정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취소는 처분의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정당한 범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된다.
보기별
- ㄱ. ○ 과세처분의 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어도 부과세액이 정당세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구별된다.
- ㄴ. ○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처분이고, 그 산정에 재량하자가 있더라도 적정한 과징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초과 부분을 분리하여 다룰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심판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 ㄷ.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한 정당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일부취소의 근거다.
- ㄹ. ○ 소청에서 3개월 정직처분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고 그중 1개월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범위를 남겨 두고 나머지 부분만 취소하는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정직 기간은 가분적이므로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각각 정당한 세액·개발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옳다. 그러나 옳은 보기 ㄴ과 ㄹ이 빠져 있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인 선지 조합은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옳은 내용이지만, 역시 옳은 보기 ㄱ과 ㄷ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인 선지 조합은 아니다.
- ③ ㄱ, ㄴ,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 ㄷ,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ㄱ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다. 일부취소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