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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③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국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ㄴ.乙이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주택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乙의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연령미달의 결격자인 丙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한 경우 그러한 운전면허에 의한 丙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ㄹ. 丁이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후 건물철거가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대집행실행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정력은 취소사유 있는 처분을 취소 전까지 유효하게 보지만, 형사·민사 선결문제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위법성을 따질 수 있다.
보기별
- ㄱ. × 부과처분에 취소사유만 있고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되기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그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할 수 없다.
- ㄴ. ○ 공사중지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위반 대상인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해야 한다. 형사법원은 범죄 성립의 선결문제로 명령의 적법성을 심리할 수 있으므로, 명령이 위법하면 그 위반을 이유로 주택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
- ㄷ. × 운전면허를 타인 명의로 발급받았더라도 그 면허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존속한다. 그러므로 제시된 사실만으로 그 면허에 따른 운전이 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ㄹ. ○ 대집행이 완료된 뒤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수소법원은 선행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선결문제로 대집행의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어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지만, 위법한 공사중지명령 위반만으로는 주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은 취소 전까지 유지되고, 타인 명의로 발급된 운전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어 운전자를 무면허로 볼 수 없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고, 나머지 ㄱ과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위법한 공사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대집행이 완료된 뒤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선행 취소판결 없이도 대집행의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타인 명의 운전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어, 그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의 운전이 곧바로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ㄱ과 ㄷ은 틀리므로 네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아니다. ㄱ은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간과했고, ㄷ은 타인 명의 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존속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