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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합의제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 ③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피고경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소송과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경정과 그 효력은 소송유형별 준용 및 제소시점 간주 규정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 합의제행정기관의 명칭을 가진 기관 자체가 당연히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 자체를 피고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행정소송법 제14조는 취소소송의 피고경정을 정하지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당사자소송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행정소송법 제14조는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다.
- ④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따라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피고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두 소송의 피고가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지방의회의 징계의결이나 의장선임의결을 한 처분청은 지방의회이므로, 의장 개인을 피고로 삼는다고 볼 수 없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21조 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