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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④ —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ㄴ.「국회법」상 상설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에 속한다.
ㄷ.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교섭단체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이고,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ㄴ. × 상설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포함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이므로, 진술은 윤리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성격을 잘못 설명했다.
- ㄷ. ×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 잘못되었다.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옳다고 보았지만 ㄷ을 옳다고 한 것이 틀렸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정보위원회 위원을 제한한 규정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ㄱ을 틀리고 ㄴ을 옳다고 본 점이 잘못되었다. ㄱ은 옳고, 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성격을 뒤바꾸어 서술했으므로 틀리다.
- ④ ㄱ은 옳고 ㄴ·ㄷ은 틀리다는 조합이다.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상설특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ㄴ·ㄷ의 서술은 각각 틀리다.
- ⑤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을 모두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특별위원회이며,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근거: 국회법 제39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48조 제3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