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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위 항소이유서 제출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 ④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⑤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심급·절차별 규정에 따르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심문 과정에서의 직권 변호인 선정 효력은 소멸한다.
선지별
- ① 변호인선임서는 변호인과 연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낸 항소이유서는 변호인의 적법한 소송행위로 볼 수 없다. 선임서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냈더라도 이미 지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공소에 관해 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공소장 변경만으로 별도의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를 심문할 때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이어진다.
- 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⑤ 형사소송규칙은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이 환송 또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