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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미수범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범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ㄴ.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ㄷ.중지범은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이므로 예비·음모죄에 대하여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ㄹ.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유리창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절도예비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수는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고, 예비행위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로 규정한다. 과실범은 고의적인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미수범으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과실범에도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중지범은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성립한다. 공동정범 중 한 사람만 중지하고 다른 공범자의 실행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다면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 ㄷ. ○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의 단계에서 문제된다.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단계이므로, 그 단계에서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중지범으로 볼 수 없다.
- ㄹ. × 손전등으로 자동차 내부를 비추어 본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형법 제28조에 따라 예비행위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절도예비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절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미수는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며, 과실범에는 고의범의 미수와 같은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다.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의 자의적 중지만으로는 다른 공범자의 실행을 중단시키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중지범이 성립하지 않고, 예비·음모 단계에는 실행의 착수가 없어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ㄹ이 틀렸다. 손전등으로 자동차 내부를 비추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절도예비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절도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④ ㄱ과 ㄹ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과실범의 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예비행위도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 ⑤ ㄹ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는 행위는 절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절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 형법 제26조(중지범)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329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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