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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ㄴ.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ㄷ.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ㄹ.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ㅁ.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신청권자의 신청 효력은 전원에게 미치지만 취소 효력은 취소한 사람에게만 미치며, 재정기각결정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일반 고소사건에 대상 범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기소유예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 ○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당부를 법원에 판단받는 절차이다. 이미 제기된 공소를 검사가 취소하는 공소취소는 재정신청의 대상인 불기소처분이 아니다.
- ㄷ.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이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도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뒷부분은 틀리다.
- ㄹ. ○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은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ㅁ. ○ 제262조 제4항은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헌법·법률 등 위반을 이유로 하는 재항고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재정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나, 그 취소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제264조 제3항은 재정신청 취소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④ ㄱ, ㄴ, ㄹ, 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취소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 ⑤ ㄴ, ㄹ,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