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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ㄱ~ㄹ은 연결되는 하나의 사례임)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주식회사는 직원 甲을 통해 乙에게 외제 승용차를 할부 판매하였고, 乙이 이를 친구인 丙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乙이 약정기일에 1억 원의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甲이 회사에서 책임추궁을 당하자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 乙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乙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었으나 경비원이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경우 甲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ㄴ.乙은 甲으로부터 수회 할부금 변제 독촉을 받자 A회사의 내부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A회사에게 발송한 경우 乙은 A회사에 대한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ㄷ.乙이 약정기일에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승용차를 회수해도 좋다는 각서 및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乙이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甲은 취거 당시 乙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도 영득이 적법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만일 甲이 위 승용차를 취거해 가기 전에 丙이 명의수탁 받은 위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라고 속여 B에게 매도하였다면 B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더라도 丙은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① ㄱ (정답)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협박죄는 해악 고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임의적인 차량 회수는 사전 각서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지가 乙에게 전달되지 않고 경비원에 의해 버려졌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협박죄의 미수는 형법 제286조에 따라 처벌된다.
- ㄴ. × 형법상 협박죄의 피해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며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아니다. 회사에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A회사에 대한 협박죄의 미수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특정 임원 등 자연인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 ㄷ. × 할부금 미변제 시 차량을 회수해도 좋다는 사전 각서가 있다고 해서, 취거 당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자력 회수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득이 적법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ㄹ. × 丙이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속였더라도 B가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기망만으로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 丙에게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협박편지가 피해자 乙에게 전달되지 않고 경비원에 의해 버려졌으므로 협박죄 기수가 아니며, 협박죄의 미수는 처벌된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법인인 A회사 자체를 협박죄의 피해자로 삼을 수 없고, ㄷ은 사전 각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임의적인 취거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ㄷ은 사전 회수 각서만으로 취거 당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차량 회수가 적법해지지 않으며, ㄹ은 B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丙의 기망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므로, ㄱ·ㄴ·ㄹ을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제286조, 제329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