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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乙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 결과 甲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그후 乙은 위 사건기록 열람과 판결정본의 수령으로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乙이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청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③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 ⑤ 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시송달의 원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도 소재불명으로 속인 데 있다면 재심과 추후보완항소가 모두 가능하고, 두 불복수단은 별개로 판단된다.
선지별
- ① 주소를 알고도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재심의 소는 확정 후 그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추후보완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재심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심사유와 추완항소사유가 함께 있고 추완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틀렸다.
- ③ 乙의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는 동안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항소는 항소에 종속되지만,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 제404조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의 효력을 정한다.
- ④ 재심의 소에서는 먼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고, 이를 본안 심리와 분리하여 먼저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요건에 대한 심리·재판을 본안에 앞서 분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추후보완항소를 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어야 한다.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해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추후보완을 구하는 乙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