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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乙에게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甲 종중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甲 종중의 채권자인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종중총회의 결의가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丙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甲 종중이 丙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ㄴ.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乙은 甲 종중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丙이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면 甲 종중은 丙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ㄴ (정답)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의 기초가 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도, 매수인이 종중의 채권자에게 한 변제와 매도 종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라 제삼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乙은 甲 종중의 요구에 따라 丙에게 지급했다. 그 지급은 甲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유효하므로,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변제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ㄴ. × 乙은 甲의 요구에 따라 甲의 채권자인 丙에게 변제했고, 그 범위에서 丙의 채권은 유효하게 변제되었다. 따라서 丙은 지급받은 1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 아니므로, 乙은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면, 甲은 乙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乙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甲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 丙의 甲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뿐이라면 그 금액을 넘겨 받은 2,000만 원은 甲의 채무 변제라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만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ㄷ은 옳은 보기다. 선지 2는 옳지 않은 보기 하나를 묻는 문항에서 틀린 보기 ㄴ 대신 옳은 보기 ㄷ을 제시했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다. 따라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제시한 선지 3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다. 틀린 보기와 옳은 보기를 함께 묶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ㄷ, ㄹ은 모두 옳은 보기다. 따라서 이들을 옳지 않은 보기로 든 선지 5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69조 제1항(제삼자의 변제)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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