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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나대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운영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丙으로부터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 ② 甲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丁은 甲이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甲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甲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 乙의 채권자 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으로써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④ 甲과 乙의 丙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甲만이 소 취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위 소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乙이 약정한 5억 원의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여 하는 수 없이 甲이 1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X토지를 매입한 경우, 甲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 지위와 필수적 공동소송, 출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한 사람만이 단독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 단독 제소는 적법하지 않다.
- ② 조합원의 탈퇴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조합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존속기간 약정 등으로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다.
- ③ 조합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그러므로 乙 개인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개인에 대한 채권만으로 乙을 집행채무자로 삼아 그 청구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 ④ 조합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한 공동소송인의 소 취하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행위이므로 효력이 없고, 丙이 동의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乙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이 대신 출자했다면,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약정된 연체이자만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부정한 점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19조 · 민법 제390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