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乙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ㄴ. 甲은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6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ㄷ. 甲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甲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甲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의 변제를 불이행하여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의 담보부 채무 인수로 충당한 경우, 인수의 의미와 이행·해제 및 구상 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 ㄴ. ○ 채무인수 약정만으로 매수인이 채권자에게 즉시 현실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인수 채무액을 뺀 6억 원을 지급하여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다.
- ㄷ. × 인수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없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자 미지급에 따른 해제권 발생을 당연한 것으로 본 점이 틀렸다.
- ㄹ. ×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매도인이 대신 변제하면, 매수인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한 점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채무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매수인은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채무의 이자 미지급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매도인이 인수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의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이 틀리다. 이자 미지급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제1항·제2항
← 문 3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