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6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주만을 발행한 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B회사는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소유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이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 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 ②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B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회사는 B회사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A회사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회사가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C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하였다. 이때 C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 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이용하여 A회사가 B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를 취득한 상태에서, A회사가 B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호주 의결권 제한과 간이주식교환·지배주주 매도청구의 승인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회사는 그 다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통지의무를 규정하지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② A가 B 주식 11%를 보유하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요건이 문제 되지만, B가 A 주식 2%만 보유한 경우에는 그 요건인 10분의 1 초과에 미치지 않아 B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B는 자기가 보유한 A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A회사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다. 따라서 A는 B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B는 A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③ A가 B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므로 B는 A의 자회사이고, B가 C 주식 11%를 보유하면 C는 상법 제369조 제3항상 A의 주식에 관해서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C가 보유한 A 주식 5%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④ A가 B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한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9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B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는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에 따라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그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므로, 95%를 보유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342조의3 · 상법 제369조 제3항 ·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 상법 제360조의9 제1항 ·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