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4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의 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甲은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乙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③ 甲의 대리인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丙과 통모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丙이 위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경우, 丁이 위 가장매매에 대하여 선의라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甲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乙이 甲의 승낙 없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 ⑤ 부동산 소유자 甲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방인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행위의 하자·무권대리 추인·복대리의 효과와 대리권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대리행위에 사기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丙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乙이 그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취소 여부의 기준이 아니다.
- ②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30조), 추인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33조). 따라서 乙의 추인으로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 甲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乙이 丙과 통정하여 가장매매를 했으므로 그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丁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민법 제120조). 그 요건 없이 선임된 丙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甲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복대리 선임에 필요한 요건과 그 효과를 잘못 서술했다.
- ⑤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따라서 乙은 丙으로부터 이를 수령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1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