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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위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③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의 중단·기산점과 각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 및 제3자의 시효원용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대항할 수 없더라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된다.
- ③ 공사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 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채권에 적용되는 기간을 5년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으며,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해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⑤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하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도래 후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450조 ·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