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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부합(附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수급인)과 제3자(도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도급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도급인)는 소유권유보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도 매도인의 보상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ㄷ.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ㄹ.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합에 따른 소유권 귀속과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된 효용을 갖지 못할 정도로 부합했다면 기존 건물의 소유권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경매에서 증축 부분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ㄴ. ×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에는 부당이득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자재의 귀속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어,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ㄷ. ×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합성물은 공유가 되지만, 공유 비율은 부합 당시 각 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릅니다.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ㄹ. ○ 민법 제256조 단서의 예외는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이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소유권유보 자재가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② ㄱ과 ㄹ은 옳습니다. ㄱ은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된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이고, ㄹ은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부속물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공유 지분은 합성물의 현재 가액이 아니라 부합 당시 각 동산의 가액 비율로 정합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ㄴ의 단정은 잘못입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민법 제257조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공유 비율을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정하므로,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는 ㄷ은 틀립니다.
근거: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