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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ㄴ.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ㄷ.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ㄹ.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 ① ㄱ (정답)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를 권한 없이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래의 용도에 따라 행사해야 성립한다.
보기별
- ㄱ. ○ 운전면허증은 면허 자격뿐 아니라 소지자의 동일성과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ㄴ. × 주민등록표등본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단순히 타인의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그 공문서를 본래 용도에 따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한다.
- ㄷ. × 허위 사고신고와 함께 선박의 국적증명서·검사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서들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행사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한 행위는 주민등록증을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정답이다.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 기능도 가지므로,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그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이다.
- ② ㄴ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ㄱ과 함께 정답으로 고른 것은 틀리다. 주민등록표등본을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문서를 본래 용도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ㄹ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ㄱ과 함께 정답으로 고른 것은 틀리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특히 ㄷ은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검사증서를 허위 사고신고에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그 증서들을 본래 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ㄴ과 ㄷ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ㄱ과 함께 이를 정답으로 고른 것은 틀리다. ㄱ만 성립한다.
근거: 형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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