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 ㅁ이다.
문제
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ㄴ.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ㄷ.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ㄹ.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ㅁ.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자의 처분허락·영업허락의 효과와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6조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배제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그 재산에 관해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 ㄴ. ○ 특정 영업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조 제1항).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미성년자 대신 대리할 수 없다.
- ㄷ. × 민법 제930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정한다.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사정을 고려한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이므로, 미성년후견인에게도 복수 선임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후견인에게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 제921조가 준용되지만, 민법 제949조의3 단서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데도 후견인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민법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선지는 이를 제한능력자 전부로 넓혀 말하고 있어 틀리다. 법문상 이 효과가 명시된 주체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설명이다.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을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는 민법 제6조의 규정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그 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선지는 ㄴ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인 ㄱ·ㄷ·ㄹ·ㅁ의 조합과 다르다.
- ② 이 선지는 ㄱ·ㄷ·ㅁ을 포함하지만, ㄹ을 빠뜨리고 옳은 ㄴ도 포함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이 선지는 ㄱ·ㄹ·ㅁ은 포함하지만, 틀린 보기인 ㄷ을 빠뜨리고 옳은 ㄴ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ㄷ·ㄹ·ㅁ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조합이다. 민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 관련 행위를 미성년자 대신 대리할 수 없다.
- ⑤ 이 선지는 ㄷ·ㄹ은 포함하지만, 틀린 보기인 ㄱ을 빠뜨리고 옳은 ㄴ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 민법 제8조 제1항(영업의 허락) · 민법 제17조 제2항(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 문 3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