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9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어음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어음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이 무단으로 생면부지인 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乙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乙은 수취인뿐만 아니라 그 후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ㄴ.甲이 물품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乙이 丙에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丙이 그 계약해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ㄷ.甲회사가 수취하여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그 직원이 권한 없이 대리인으로서 양도배서하여 乙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乙이 그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乙은 그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ㄹ.甲이 어음소지인 乙로부터 금액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양도 받으면서 발행인 丙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지시에 따라 금액란을 보충하고 할인하여 준 경우 발행인 丙은 그가 수여한 보충권한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ㅁ.약속어음의 소지인 乙이 만기에 이르러 발행인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丙에게 배서 양도하여 丙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ㄴ, ㅁ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의 인적 항변은 취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절단되지 않으며, 만기 후 배서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보기별
- ㄱ. ○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어음행위는 그 명의자에게 어음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그 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음채무의 독립성에 따라 무효인 서명 때문에 다른 어음행위자의 채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된다.
- ㄴ.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인관계상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어음법 제17조상 이를 후속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예외는 그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이므로,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ㄷ. ○ 무권한 직원의 배서로 어음 점유를 잃은 경우에도, 취득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했다면 어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 아래에서는 乙이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ㄹ. ○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넘겨 보충한 경우에도 선의·무중과실의 소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초과를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금액을 보충하고 할인한 甲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취득자로 보아, 발행인 丙은 보충권 초과 부분의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ㅁ. × 만기 후 배서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뒤 또는 그 작성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만기에 지급을 거절당한 뒤 1개월이 지나 배서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 이전이 아니므로, 丙은 乙보다 유리한 어음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원인관계상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이 문항은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것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ㅁ은 모두 옳지 않다. ㄴ은 중대한 과실만으로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리고, ㅁ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에도 어음상의 효력이 있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③ ㄱ·ㄷ·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④ ㄴ과 ㅁ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과 ㅁ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어음법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 · 어음법 제16조 제2항(어음의 선의취득) ·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 어음법 제20조 제1항(기한 후 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