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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X 토지에는 甲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 乙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丙 명의의 3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고, Y 토지에는 乙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으며, 위 각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모두 A이고, 乙 명의의 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1억 6,000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8,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1억 원을 배당받는다.
- ②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 ③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 ④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Y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정답)
- ⑤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의 배당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구별하고, 차순위자의 대위 범위를 따져야 한다.
선지별
- ① 두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이고 동시에 배당되면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채권의 부담을 경매대가 비율로 나누지만, X의 선순위 甲에게 먼저 4,000만 원이 배당됩니다. 그 결과 乙이 X에서 받는 금액은 1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므로 진술은 틀립니다.
- ② X가 먼저 경매되면 乙은 제368조 제2항에 따라 X에서 공동저당채권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X의 차순위자인 丙이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선순위 乙이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입니다. 이 사안에서 丙이 Y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결론은 그 대위 범위를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 ③ X가 먼저 경매되면 채무자 소유 X에서 공동저당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 Y에서 추가 배당합니다. 丙의 제368조 제2항상 대위는 다른 부동산에서 乙이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제한되므로, Y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④ 물상보증인 소유 Y가 먼저 경매되면 丁은 Y의 차순위저당권자로서 제368조 제2항에 따라, 동시배당이었다면 선순위 乙이 Y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X에 있는 乙의 공동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그 한도는 3,000만 원이므로 진술은 옳습니다.
- ⑤ 채무자 소유 X와 물상보증인 소유 Y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의 단순 비례배당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한 뒤 부족분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합니다. 따라서 乙이 Y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근거: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제2항 제2호·제3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