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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바,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ㄷ.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ㄹ.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도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된다.
ㅁ.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재산은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되지 않으며, 도로 지하도 도로점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일반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도로 용도폐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의 성질상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 ㄴ. ×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용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 ㄷ.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야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공용폐지 사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ㄹ. ○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지표에 한정되지 않으며, 도로의 지하 공간도 도로점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ㅁ.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을 빠뜨려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지 못했다. 특히 ㄴ과 ㅁ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은 ⑤이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을 누락했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을 누락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린 진술이고, 옳은 ㄷ과 ㄹ도 빠져 있다.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없고, 사용·수익 허가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 ⑤ ㄱ·ㄷ·ㄹ이 모두 옳고, ㄴ·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일반 도로 이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용폐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으며, 도로 지하도 점용 대상이 될 수 있다.